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4일(월) 국회에 여·야 의원이 각기 발의한 2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그동안 많은 게임 소비자로부터 ‘확률의 불확실성, 과도한 사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에도 수천만원을 투입했으나 확보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작년 7월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했으나, 자율규제 준수율은 줄어들고,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하는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9일 관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금일(4일) 새누리당의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의 정책방향과 동일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에서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때 확률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유·무형물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확률 등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 판매에 따른 사행행위 조장을 방지하고 게임물이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9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물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33조의2 신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첫 발걸음이다. 국회에서 신속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