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 GO' 속 불법 도박 논란... '밸브', 고소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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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게임 전문 ESD인 '스팀'의 개발사 밸브 코버레이션(이하 밸브)이 불법 도박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게이머에게 고소당했다.

 

미국 코네티컷 주에 거주하는 'Michael John McLeod'는 현지 시각 6월 23일, 코네티컷 주 지방 법원에 '스팀'에 서비스되는 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이하 CS: GO)'가 불법 도박의 온상이며, 개발사인 밸브가 이를 조장 혹은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인 'Michael McLeod'는 이 불법 도박 과정을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원고의 주장 중 주요 골자는 '스팀 링크'를 통한 인증과 거래 수수료의 취수다. 'CS: GO'에서 제공되는 인게임 콘텐츠인 '스킨'을 칩으로 사용하는 e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 이를 통한 도박 과정에서 밸브가 스킨 거래 간 발생하는 수수료를 취하고 있으며, 이런 도박 사이트가 '스팀 링크'를 통한 신원 인증을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법 도박을 주도하는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CS: GO'의 플레이어 중에는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밸브가 보여주는 태도는 비양심적인 것이라 비난했다. 

 

▲ 인터넷의 존재하는 'CS: GO' 관련 도박 사이트의 목록 일부

 

지난 4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는 'CS: GO'에서 벌어지는 도박 행위의 불법성을 지적한 기사를 게재한 바 있으며, 기사에서는 2015년 한 해 동안 약 300만 명의 이용자가 도박에 참여했으며 약 23억 달러(한화 약 2조 7천억 원) 규모의 도박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원고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기사를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했다.

 

한편, 'CS: GO'를 무대로 하는 불법 도박은 실제로 아주 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그 수 또한 매우 많다. 이러한 도박이 단순히 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한 가벼운 규정 위반이 아닌, 가볍게 볼 수 없는 사회 현상의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밸브'또한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던 만큼, 코네티컷 지방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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